2017년,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는,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. 과연 한 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복잡하고, 정치적 해석에 따라 엇갈립니다. 이 글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의 사례를 중심으로, 현재의 논란을 짚어보고 헌법재판관 임명의 복잡한 법리와 정치적 의미를 분석해보겠습니다. 황교안 전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: 전례의 의미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던 시절, 그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. 이 사건은 현재 논쟁의 핵심적인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..